동호회청소년에게 꿈을! 지역사회에 밝음을! 지구촌에 평화를!
  • 인쇄하기
  • 페이스북공유하기
  • 트위터공유하기

동호회 이용 규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칙은 서구생활문화센터(이하 센터)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아리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동아리의 등록)

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매년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.
② 동아리의 등록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되 연중등록도 가능하다. 단, 연중등록의 경우 기존 이용 동아리와 일시가 중복시 기존 이용 동아리의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.
③ 신규 동아리는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④ 기존 동아리의 재 등록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(동아리의 승인)

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동아리 활동 신청서 또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동아리 등록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.
② 동아리 승인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기존 동아리는 이용료 납부, 시설 이용 실적, 문화나눔 참여, 시설 이용 규칙 준수
  • 2. 신규 동아리는 활동계획, 참여인원, 기존 동아리와 차별성, 서구문화센터와 연계성

제4조(동아리의 제한)

① 센터가 공공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.
  • 1. 포교·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
  • 2. 강사비를 지급하고 진행하는 강좌(단, 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일회성 특강은 가능)
  • 3. 동아리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
  • 4. 이용 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
  • 5. 대외적으로 서구생활문화센터의 명예 실추
② 동아리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해당 동아리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실 사용)

①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실 사용은 주1회, 3시간 이내로 정하되 특별한 경우 센터의 승인하에 연장할 수 있다.
② 등록 동아리는 실 사용 전 공간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.
③ 개인물품은 센터 내 보관을 제한하며 간단한 소모품은 센터의 승인하에 보관이 가능하나 분실시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단,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센터 내 개인물품 보관이 필요한 경우 모든 동아리 회원들의 동의하에 센터에서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.
④ 실 사용시 센터 프로그램을 우선을 한다.

제6조(이용료)

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납부한다.
② 이용요금은 월 3만원으로 하며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.

제7조(문화나눔 참여)

① 센터는 이용 동아리에게 문화나눔 활동을 적극 소개하고 활동을 희망하는 동아리의 경우 별도 신청을 받아 활동터전과 연계하도록 지원한다.
② 센터는 문화나눔 활동을 위해 이용 동아리의 추가적인 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 사용을 연장하여 지원한다.
③ 센터는 기존 동아리의 재 승인시 문화나눔 활동 참여를 승인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.

제8조(부칙)

1. 이 규칙은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2. 시행은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